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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저소득층<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전기차 사면 리베이트 4000달러 준다

LA시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전기차 지원을 확대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6일 LA시는 “전기차 구입시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비싸다는 보고서 결과 발표에 따라 관련 혜택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LA시 당국은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등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 한해 LA시가 중고 전기차 구입 리베이트를 기존의 최대 금액인 2500달러에서 4000달러로 60%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가정 집중 거주지역에 전기차 급속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시 정부의 노력은 전기차와 청정에너지를 보다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전기차 신차 판매가 둔화된 가운데, 상당수의 전기차 모델이 대부분의 LA 주민들에게 너무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LA수도전력국(LADWP)과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UCLA가 발표한 이번 연구 보고서 ‘LA 100 형평성 전략’에서 이런 내용은 더 강조됐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LA시 근로 가정들에게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누릴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하다”며 “적정 소득을 위해 투잡 이상을 뛰는 근로 가정들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편리함과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없다면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같은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 구입 리베이트 및 인센티브는 대부분 부유층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2021년까지 LA시가 전기차 구입 리베이트에 지출한 540만 달러 중 23%만이 저소득층에 전달됐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저소득층 리베이트 la시가 저소득층 la시가 전기차 전기차 구입

2023-11-16

[세법 상식] 전기차(EV) 택스 크레딧

Q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EV)를 구입하는 경우 연방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차 구입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한 납세자의 소득 조건 그리고 어떤 차량이 해당되는지, 가주 정부의 리베이트 프로그램 혜택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연방 국세청(IRS)의 전기차(EV) 택스 크레딧 혜택에 맞물려 전기차를 이미 구매했거나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EV 택스 크레딧은 최대 7500달러이며, 중고 전기차에는 최대 4000달러의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EV 크레딧은 Non-refundable 택스 크레딧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2023년 택스가 7000달러일 경우 7000달러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0달러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전기차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납세자의 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이 다음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신차 구입시 부부공동 보고자일 경우 30만 달러 이내, 싱글 보고자는 15만달러 이내 세대주(Head of Household) 보고자는 22만5000달러 이내입니다. 중고차 구입시 납세자 소득은 신차 구입시 소득 기준의 절반 이내입니다.   한 가구당 차량 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대의 전기차를 구입하더라도 모두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부부가 2대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한 대는 자신의 명의로 하고, 다른 한 대는 배우자 명의로 세금 보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구입시 C콥의 경우 소득 한도는 없지만, 파트너십, S콥 또는 LLC가 전기차 구입시 그 사업체 소유주가 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 한도는 소유주의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두번째로 차량 가격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구매한 전기차는 제조업체의 권장 소비자가격(MSRP)을 기준으로 한 가격 상한선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이나 딜러의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밴이나 SUV, 픽업 트럭의 가격 상한선은 8만 달러 이하 그 외 차종은 5만50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가격 상한선은 MSRP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딜러 할인으로 상한선을 낮춘 경우 크레딧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가격 상한선은 2만5000달러이며 다음의 추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차량 제조년도가 구매로부터 최소 2년 전이며 딜러로부터 재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을 위한 구매여야합니다. 미국 내에서 사용 총 중량 1만4000파운드 미만, 배터리 용량 7 KW/h 이상인 경우입니다.   세번째로 차량의 최종 조립이 미국,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공장에서 이뤄져야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차량이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크레딧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차종은 테슬라를 비롯해 캐딜락, 시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등 7개 자동차회사의 22개 전기차 모델입니다.   가주정부의 청정자동차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금은 링크(cleanvehiclerebate.org/en/savings-calculator)에서 본인의 개별 상황에 맞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정부 지원금은 최대 75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입 후 위의 사이트에서 90일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 15일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지원금에 추가적으로 2000달러의 전기차 충전 프리페이드 카드를 제공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CPA세법 상식 전기차 크레딧 2대의 전기차 전기차 크레딧 전기차 구입

2023-08-23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2023 전기차 세금 혜택

전기차를 사면 연방소득세 Credit을 최대 7,500불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낼 세금이 있을 때, 세금을 7,500불만큼 줄여주는 것이다. 세금을 다 줄이고 크레딧이 남아도, 돈으로 돌려주지는 않는다. 이 크레딧은 전기차 구입 시기에 따라 자격 조건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어떤 자동차가 해당될까? 2022년까지는 테슬라나, GM, 도요타와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는 구매해도 이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었다. 전기차 누적 판매대수가 20만대를 넘는 회사가 만든 전기차의 경우에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2022년까지는 새 차를 사야만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누적판매대수가 20만대를 넘는 차를 구매해도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2만 5천불 이하의 중고차도 4천불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8월 16일 이전에 구입한 전기차가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한 조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다. “구매자 자신이 미국에서 타려고 산 새 전기차로서, 누적 판매대수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14,000파운드 미만의 무게가 나가는 차”, 이러던 것이 2022년 8월 16일 이후에는 조건 하나가 더 붙는다.  전기차의 마지막 조립이 북미대륙에서 이루어져야만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2023년 이후에 구입하는 전기차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2023년 이후 크레딧에 대한 조건은 아직도 완전히 명확하지만은 않다. 이 크레딧은 원래 2022년에도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2023년 이후에 개인이 이 크레딧을 받으려면 소득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 개인이 이 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연간 소득이, 독신자는 15만불, 기혼자는 30만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는 전기차 가격에도 제한이 생겼다. Van, SUV 또는 픽업트럭인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이 8만불을 넘지 않아야 하며, 세단은 55,000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중고차인 경우에는 자동차의 가격이 25,000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23년 4월 18일, 또는 그 이후에 전기 자동차를 사는 경우에는 두 가지 제약조건이 더 붙는다. 우선, 차량 배터리에 북미 또는 미국과의 FTA(자유무역조약)가 맺어진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공급되는 광물이 4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전체 배터리부품의 최소한 50% 이상이 북미대륙에서 공급되어야만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최대 크레딧을 7,500불까지 받게 된다. 두가지 조건 중에 한가지만 만족하는 경우에는 7,500불의 절반인 3,750불까지만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2025년부터는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공급된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는 아예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떤 차가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면 IRS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된다.     그렇다면 이 크레딧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자동차 판매점에서 적당한 양식을 작성하여 IRS에 보내야만 한다. 이때 자동차 판매점은 구매자의 이름과 Social Security Number를 IRS에 보고한다. 2022년도에 구입한 사람들은 2022년도 소득세 보고를 하면서 이번에 신청하면 된다. 2023년도에 전기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다음해에 2023년도 세금보고를 하면서 이 크레딧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2024년 이후에 전기차를 사는 분들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점에, 판매점에서 즉시 자동차 가격 자체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크레딧은 2032년까지 계속 될 전망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전기차 세금 전기차 세금 전기차 구입 전기차 누적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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